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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9552
주거침입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치상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행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거 침입죄의 성립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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