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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384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774,306원과 그중 246,109,196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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