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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가단134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72,685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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