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3 2017가단1107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