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1683 | 양도 | 2001-06-26
문서번호

제도46014-11683 (2001.06.26)

세목

양도

요 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거나 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이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산46014-943, 2000.07.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며,질의 3.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하여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라 답변드릴 수 없으며 소관부처는 법무부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산46014-943, 2000.07.29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위원회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공탁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중이고, 수용의 진행중에 ○○위원회가 본인에게 통지를 하지않고 소유권이전등기(2000.1.19)를 경료한 사실을 나중에 알고 2001.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분할)납부한 것에 대하여

1.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2.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을 통지하여 주지 않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15%의 세액공제를 받지못한 금액을 소급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보상협의 중인 상태에서 일방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65조【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99.12.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943 (2000.07.29)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재재산46014-239 (1999.07.27)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89조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