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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과세조정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 상계시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 국조 | 2014-04-30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 (2014.04.30)

세목

국조

요 지

과세당국이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다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하기로 한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미반환으로 인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입금액에서 상계하기로 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회 신

귀 법인의 서면질의는 아래의 기존 세법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2012.10.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2012.10.22>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다수 사업연도의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과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처분청은 외국인투자법인 갑(甲)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수입거래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과세표준 결정·경정함

- 2008년 처분금액 : △250

- 2009년~2012년 처분금액 : 270

- 차가감 합계 : 20

○질의법인은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하지아니하고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서로 상계하고 국조법 시행령 제16조의규정에 따라 미반환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다수 사업연도에대한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이 발생하여 익금산입금액을 반환받지 않고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소득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기준으로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같다)의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제4조나 제6조의 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법인세법」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금액의 반환 확인 등】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처분 통지서를 받은날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2에 따라익금(益金)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반환하려는 금액×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65(윤년: 36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제15조의 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경우(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배당으로 할 것

○ 舊,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2002.12.30]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1. 과세당국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

2.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날

3.법인이 소득금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1. 반환기한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의 제출일(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상호합의 절차에 의한 합의를 반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로 할 것

2. 국외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에게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소득금액의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하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까지 소득금액이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그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당국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날(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신고한 날 또는 경정청구를 한 날)에 제1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2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익금)에 산입(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로 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006. 2005.07.05

일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의 권한있는 당국간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제6장에 의한 이전가격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국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일본 모회사로부터 반환받으려는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이 각 사업연도별로 각각 조정되는 것으로 상호합의가 종결된 경우,국내 자회사가 일본모회사와의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서로 상계한 후 그 차액을반환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익금의 반환이있는 것으로 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2012.08.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반환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2012.10.22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다수 사업연도의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과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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