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3 2019가단1072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C동’ 2층 338.40㎡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