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9 2017가단675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