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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6 2019가단745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6.부터 2009. 10. 2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09. 11. 12. 선고 2009가합9443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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