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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9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19:49경 부산 북구 C 소재 D 피씨방에서, 2012. 4. 11. 시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김해시乙 선거구 E당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인 F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김해닷컴에 접속하여 그 자유게시판에 ‘F 알고 나면 대구사람이지 ㅎㅎㅎ’라는 제목 아래 ‘부산, 김해랑 아무 연고 없고 친인척, 일가 보면 전부 대구놈이더라공 G대 출신에 경력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보잘 것 없는 놈이지만, 대구에 재벌급 친척이 있긴 있더라 김해는 부산이랑 형제인데 김해공항 뜯어다가 밀양 산골에 공항 짓자는 F 마인드가 양산, 김해, 부산, 경남 남해안 시민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이지 F, G대 졸업 말고 경력이 하나도 없는 놈 김해 잘 되는 거 방해만 했나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F를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14.부터 2012. 3. 5.까지 합계 19회에 걸쳐서 위 F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F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게시글, 장유넷 사이트 화면

1. 피씨방 사진 및 CCTV 화면

1. 예비후보자 등록상황, 업무협조요청, 회신, F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F 가족관계증명서 등, J 주민등록등본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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