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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소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373 | 양도 | 2012-07-16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3 (2012.07.16)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국내에 1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주택과 다른 주택을 상속(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말한다)받아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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