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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6가합568369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아래 2.의 가.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794세대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C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B 주식회사(D 주식회사가 2015. 9. 2. B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같은 날 상호를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합병 전 B 주식회사는 2015. 9. 2. 위 흡수합병으로 해산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원래 상호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였으나, 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보증공사는 2011. 12. 16. 피고 B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송파구청장, 주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피고 보증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의 보수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E 2012. 1. 10. ~ 2013. 1. 9. 449,263,557 2 F 2012. 1. 10. ~ 2014. 1. 9. 1,123,158,890 3 G 2012. 1. 10. ~ 2015. 1. 9. 898,527,112 4 H 2012. 1. 10. ~ 2016. 1. 9. 673,8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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