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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6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20:20경 포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D가 빌려간 돈 10,000원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는 나무판자에서 각목(세로 90cm , 가로 7.5cm , 두께 5cm )을 떼어낸 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측두부 2cm가량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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