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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절기가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98 | 특소 | 1998-10-24
문서번호

소비46430-198 (1998.10.24)

세목

특소

요 지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면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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