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035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구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데 사용한 피고인의 신발은 여성용 구두이기는 하나 이른바 ‘하이힐’보다는 굽이 다소 낮고 굽 끝도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가라며 피고인을 붙들자 피고인이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두 차례 때리고 일정 시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추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신발로 가격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을 붙든 손을 놓아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계속 손에 구두를 들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추가적인 공격을 대비하거나 이를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뒤를 돌아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구두를 이용한 공격에 특별히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피해자가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술집이었고, 당시 F이 손님으로 와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든 상태로 누군가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아내 또는 점원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들고 있는 동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