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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지번상의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472 | 양도 | 1991-08-16
문서번호

재일01254-2472 (1991.08.16)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37, 1990.08.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1537, 1990.08.1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약 20년간 거주해오고 있고 대지(주거지역) 38평형(일필지)에 건물(한지붕두집) 약 20평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옥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또 1세대 1가옥으로 간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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