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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3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E은 2011년도 경부터 태양광 시설 설치 업을 해 오던 중, 2014. 2. 13. 울산 울주군 F에서 자본금 2억원( 주식 2 만주) 을 투자 하여 G( 주) 법인( 이하 ‘ 위 회사 ’라고 함) 을 설립하였다.

E은 당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지명 수배되어 E 명의로 위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위 회사 설립 당시 H에게 주식 100%를 명의 신탁하고, 2014. 5. 경 H 명의 주식 중 51%를 I에게 양도함으로써 재차 명의 신탁하여 위 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2015. 2. 5. 고향 친구인 피고인에게 위 H과 I의 주식을 모두 양도 하여 명의 신탁한 후 위 회사를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0. 15. E이 위 지명 수배된 범죄혐의로 체포되자 주식 명의 수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수감 중인 E으로부터 주식 명의 신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E으로부터 2016. 2. 1. 경 위 회사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E을 배제하고 J 등을 통해 위 회사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E이 회사 대표 이자 실질 주주로서 관리하는 피해 자인 위 회사 소유의 공장 건물 등 영업장 시세 2억 5,000만원 상당, 에 쿠스 승용차 등 차량 7대 시가 9,350만원 상당, 샤링 기 등 공구와 집기류 시가 1억 7,500만원 상당 등 합계 5억 1,85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에게 G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 K 주식회사) 의 주식 전부를 명의 신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① E은 2011년 경부터 태양광시설 설치 업을 해 오던 중 2014. 2. 13. 울산 울주군 F에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당시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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