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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8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13:00 경 광주 동구 B 소재 C’에서, 성명 불상자의 “ 체크카드를 양도 하면 3 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 매체는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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