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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130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울산 북구 D외 4필지에 336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설되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추진한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업무 대행사이다.

나.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2013. 7.경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310세대 규모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건축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축주택과는 관련부서인 도시녹지과에 위 건축심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도시녹지과는 2013. 7. 1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의 건축위원회는 2013. 7. 23. 위 신청에 대한 건축심의를 진행하였는데, 도시녹지과의 위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F, G은 공동주택 입주 전 도로개설(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H지구토지구회정리조합과 협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전까지 협의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이를 가결하였다.

검토의견

1. 사업부지 D은 울산광역시 고시 I(2006. 9. 20.)호에 의건 공동주택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되었음. 3.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이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주택건설사업시 기반시설 및 진출입로 미확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4. 공동주택 준공시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공동주택 주 진입로 및 보행자통로로 이용될 F, G, J 기반시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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