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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580 | 상증 | 1988-12-08
문서번호

재산01254-3580 (1988.12.08)

세목

상증

요 지

양도자의 친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양도자의 친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1970.11. 설립당시회사에(비상장법인)

A는 감사

B는 주주(과점주주아님)이었고

그후 1975.6. A는 감사사임. 1983년12월 회사매각

나. 1983년12월 설립된회사에 B는 주주(과점주주 아님)이었는데 1986년10월 자기소유주식 일부를회사와 무관한 A에 매각(주당@1,200원)

다.1986년2월회사에 A는 이사 1987.1.1.부터 B는 고문으로 현재에 달함.

라. A.B는 동향, 동창이 아님.

위와 같은 상황에서 2의 경우 상속세법상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갑설)

- A, B는 특수관계자임.

(을설)

- A, B는 특수관계자가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양도자의 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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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