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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중 시가로 보는 범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178 | 상증 | 1992-08-24
문서번호

재삼01254-2178 (1992.08.2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의 가액에 의함

회 신

1.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며2.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인 토지중에는 실지로는 거래가 거의 없으며 동 토지의 지상에는 수인의 공유건물이 건축되어있고 이에따른 지대사용료도 관행상 수입할수없는 현재로는 무용지물인 시장용지가 포함되어있는바 동 시장용지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시가란 다음과 같은 해석의 가능 여부

* 공신력 있는 기관(학교등 비영리 법인포함)과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실지의 매매 가격을 상속세법상의 시기라고 본다.

나. 전 “가”에서 시가라함은 기본통칙 60...9에서 지정한 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채택하여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시가로 보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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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