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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90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7,231,832원 및 그 중 6,709,064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6,860,7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D 등 27개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들’이라 한다) 지상의 7개동 345세대의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C은 2006. 11. 2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이 사건 종전 토지들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들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이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지연하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2009. 9. 15.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위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0. 2. 23. 수원지방법원 G, 2010. 9. 13. 수원지방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라.

대한주택보증은 2010. 2. 26.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에 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0. 4. 24. 주택분양보증이행의 방법으로 환급이행을 선택하여 2011. 2. 14.경까지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 합계 109,644,470,725원을 환급해 주었다.

마. 이 사건 종전 토지들은 2010. 2. 9. 토지개발사업 완료를 원인으로 2012. 2. 23. 용인시 기흥구 I 대 4969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필되어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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