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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선고 2019나2017131 판결
연출료등반환
사건

2019나2017131 연출료 등 반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이동신, 조철호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113,666,666원, 피고 C, D, E은 각 75,777,77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피고 B은 195,73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피고들이 F의 원고에 대한 연출료 등 반환채무를 F으로부터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 ①항과 같은 연출료 등 반환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금 275,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B은 G에 대하여 P 주식회사(P INC, 이하 'P'라고 한다)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받은 195,733,400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G를 대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위 195,733,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 대한 위 ②항의 채권자대위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은 91,666,666원, 피고 C, D, E은 각 6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F에게 지급한 연출료 계약금 275,000,000원 및 연출업무 진행비 합계 66,000,000원을 합한 총 34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연출료 계약금 반환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①항 기재 청구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연출료 계약금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 연출 감독 F 및 G(F이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이다)와 방송드라마 연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 드라마 연출 계약서>

원고(이하 '제작자'라 한다)가 제작하는 방송드라마 연출 위촉에 관하여 G와 F(이하 '감독'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제작자'와 '감독'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감독'의 용역물의 방영 종료 시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의 대상)

용역물 : HD 포맷, 회당 70분 총 20회 미니시리즈 1회(예정) 영상물

제작 : 원고

회당 금액 : 2,500만 원

제5조(연출료 등 지급)

1. 제작자'는 '감독에게 연출의 위촉에 따른 연출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4. 제작자'는 '감독'의 연출업무에 따른 진행비로 본 계약 체결 후 계약 작품이 종영되는 월까지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위약벌의 약정)

4. '제작자' 및 '감독'의 귀책이 아닌 편성 불가, 취소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드라마의 제작이 취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으나, '감독'은 자신의 업무수행 정도에 따른 자신의 연출료 반환 의무가 있다.

제작자

원고

'감독'

G

‘감독’

F

나. 원고는 계약 당일 G 계좌로 연출료 계약금 2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F은 2018. 1. 13. 사망하였다.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8. 2. 27.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8. 5. 18. 이를 수리하였다(2018느단50620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 주장 요지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출료 계약금 반환청구에 관한 청구원인 주장 요지

1) 2018. 1. 13.자 F의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드라마 제작이 중단되었으므로, F은 연출료 계약금 27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F의 사망으로 피고들이 F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B은 F의 배우자로서 그 1/3인 91,666,666원, 피고 C, D, E은 F의 자녀들로서 각 그 2/9인 6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B은 F의 위 사망 이후이자 피고들의 위 상속포기 전인 2018. 2. 7. 자신 명의인 서울 영등포구 외 2필지 H건물 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처분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F이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이므로, 그 처분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1)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청구원인 주장 요지

1) 2018. 1. 13.자 F의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드라마 제작이 중단되었으므로, G는 연출료 계약금 27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그런데 G는 무자력이므로 원고의 G에 대한 연출료 반환청구권의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3) G는 수취인을 P로 하여 2016. 6. 8.부터 2018. 1. 3.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95,733,400원을 해외 송금하였는데, G는 P에 지급한 돈을 국내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나 P는 G로부터 받은 지급수수료에 상당한 용역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받은 수수료를 G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195,733,400원이 된다.

4) 또한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P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 B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G는 F이 대표이사 겸 1인 주주인 회사였다.

나) G의 세무조정계산서를 분식하기 위하여 해외 법인인 P에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국내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다) G의 업무와 관련하여 P가 외부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P는 G로부터 해외송금을 받기 2개월 전에 설립되었고 F이 사망하여 더 이상 해외 송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바로 청산하였다.

마) P의 CEO가 'R'로서 피고 B의 영문 이름과 동일하고, 그 본점 소재지가 피고들의 미국 내 주소지와 동일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 제출된 문서에서 현출된 피고 B의 자필 서명과 피고 B이 위임장(을 제11호증)에 기재한 자필 서명이 동일하다.

5) 따라서 피고 B은 G로부터 P 명의의 해외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규 및 법리 등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나.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출료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1998. 10. 7. 고양시 일산동구 S아파트 T호에 관하여 1998.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2, 3. 15. U에게 2002.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F은 2002. 3. 15. 고양시 일산서구 V아파트 W호에 관하여 2002.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0. 12. 29. X, Y에게 2010. 11. 18.자 매매(거래가액 978,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F과 피고 B은 2011. 3. 28. 서울 강남구 M 외 1필지 N건물 0호에 관하여 2011. 2. 28.자 매매(거래가액 1,395,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3.6.25. Z에게 2013.4.30.자 매매(거래가액 1,195,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F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AA, 채무자를 F으로 하여 2011. 4. 5.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2013. 4. 2.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식회사 AA에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 B은 2015. 10. 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5. 9. 15.자 매매(거래가액 184,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8. 2. 7. K, L에게 2017. 1.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 B은 2015. 10. 30. 서울 서초구 AB 외 1필지 AC 아파트 AD호에 관하여 2015. 10. 2.자 매매(거래가액 8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와 같이 F과 피고 B이 위 N건물 O호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를 매도한 후 피고 B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경료한 사실 등의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민법 제830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F으로부터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처분한 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제12조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드라마의 제작이 취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 G가 자신의 업무수행 정도에 따른 자신의 연출료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일 G 계좌로 계약금 27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F이 2018. 1. 13. 사망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G가 현재 무자력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P가 G에게 195,733,4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한 앞서 본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P의 법인격부인론을 주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본 그 주장의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P가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 B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P가 G에게 195,733,4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B에게 P의 위 의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연출료 계약금 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인 2019. 10. 18.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하여 기존의 변론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피보전채권의 반환 범위, 피대위채권의 존재를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변론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김관용

판사 공도일

주석

1)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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