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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확인 된 매입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6 | 소득 | 2007-06-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6 (2007. 06. 27)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사업자가 수취 ·보관한 서류나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 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일반과세자로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조사에 의해 가공매입 자료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공제분에대하여 추징 및 동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고지 결정 받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매출액에 대한 매입원가는 발생하였음이 상거래상 당연한 사실인바위장가공 매입금액의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다음 각호의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사업용으로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경비(97.12.31.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관련하여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지출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Ο 소득46011-4705, 1995.12.27.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22601-791, 1991. 4. 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 후 위장가공 매입자료가 발견된때에상품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 등을 매입하고 실거래처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의하여 실제 지출 된 것이 확인 되는 것으로서 상품 등의 원가에 한하여 필요경비에산입하는 것입니다.

Ο 소득22601-791, 1991.04.18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 후 위장가공 매입자료가 발견된 때에상품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다만, 상품 등을매입하고 실제거래처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수취한경우에는 당해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지출된 것이확인되는 것으로서 상품 등의 원가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Ο 서면1팀-61, 2006.01.17.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용인되는 통상적인것의 합계액으로,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또는 거래 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필요경비에 대한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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