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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S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AL, AP, AJ, AN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 AO, K, AM, AK에게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는 피해자 P( 원심 판시 제 5 항 )에게 피해액 1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AF( 원심 판시 제 12 항, 피해액 65만 원) 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고, 전체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W에게서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감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당 심에서 75만 원 상당의 피해가 추가로 회복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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