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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8 | 양도 | 2004-10-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8 (2004.10.14)

요 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위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전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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