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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1070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16,534원과 그 중 5,090,701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2015. 5.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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