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151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48,872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9.부터 2015. 8.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348,872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9.부터 2015. 8. 1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