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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노13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제1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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