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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98 | 양도 | 1990-01-12
문서번호

재산01254-98 (1990.01.12)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에 근무하고 있을때인 1984년 09월 신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입주를 기다리던 중 (1985.10입주) 1985년 05월 28일부로 ○○본사에 근무하게되어, 새 아파트에 입주도 못해보고 가족 전체가 ○○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의 집을 팔고 ○○에서 집을 구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적용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본인 신상

(1) 성 명 : 박○○

(2) 근무처 : ○○공업(주)

(3) 근무처 이동 사황

- 1978.10.04 - 1985.05.28 : ○○공업(주) ○○사무소

- 1985.05.29 - 1989.12현재 : ○○공업(주) ○○본사

(4) 아파트 분양 및 입주

- 1984.09 : 신규 아파트 분양 받음.

- 1985.10 : 입주 및 등기

(5) 1985.05.29 이후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

나. 질의

(1) 1989년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6호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령 제15조 1항 제3호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기 세법에 의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경우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외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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