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04.27 2017노28
공용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주민센터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이전에도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