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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동일인일 경우 증여세 과세 규정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906 | 상증 | 1998-10-01
문서번호

재삼46014-1906 (1998.10.0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따라 직업, 성별, 연 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 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함

(질의사항)

-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추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2항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에 의거 5년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5년간 합산과세할 수 있다.

(을설) 5년간 합산과세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1236, 1998.7.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소액주주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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