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28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24,973원과그중26,544,748원에대하여2014. 12. 27.부터다 갚는 날까지연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24,973원과그중26,544,748원에대하여2014. 12. 27.부터다 갚는 날까지연24%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