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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28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24,973원과그중26,544,748원에대하여2014. 12. 27.부터다 갚는 날까지연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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