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104 | 양도 | 2009-12-24
문서번호
재산세과-1104 (2009.12.24)
세목
양도
요 지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함에 있어 B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아래 토지, 건물이 2008년 서울시에 수용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