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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91 | 양도 | 1989-03-31
문서번호

재산01254-1191 (1989.03.31)

세목

양도

요 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함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2.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8.20 대구시 ○○동 301-2 ○○APT 107호를 매입, 주거용으로 사용 중 동거 중인 장남 최00이 철도청 무선관리사무소 순천분소에서 1986.10.01 철도청 무선관리 사무소 제수분소(용산소재)로 전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상기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경기도 과천으로 1987.02.16 전가족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 후 1988.02 본인은 상기 대구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고 과천에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1989.01.20 ○○세무서로부터 상기 대구소재 아파트매도로 인한 양도세 부과고지서가 본인 앞으로 우송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거주지 동 ××세무서에 질의하여 주택매입 후 1년 미만 거주했어도 공무원인 장남의 전근으로 전가족이 이전할경우는 양도세 비과세처리된다는 답변서에 의거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세 부과 이의신청을 하였은바, 재산세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양도세 부과 이의신청서가 아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1989.01.30 등기우편으로 이를 ○○세무서 재산세과에 분명히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뜻밖에도 상기 제출된 서류의 처리결과는 통보받지 못한 채 1989.03.14 ○○세무서로부터 양도세 납부독촉장을 받게 되었습니다.(질의내용)이에 대해 ○○세무서와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분명한 답을 받지 못해 귀청에 문의하니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또는 과세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세무서에 제출된 양도세 수정신고서는 그 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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