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4 2015가단7661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목록 2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는 바, 원ㆍ피고들 사이에 분할금지 특약을 체결한바 없고, 원ㆍ피고들이 분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통한 현금분할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