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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2 2012고단16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A는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정비 및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는 1999. 8. 26. 20:08경 경부고속도로 423.5km 지점 서울방향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길에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45.2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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