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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4 2012구합24184
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일에 위치한 F의 대한민국 법인으로 신장투석기, 정수장치, 여과기(G), 혈액회로(H) 등의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의료기기의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기관 등‘이라고 한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의료기기인 여과기 및 혈액회로(이하 ’이 사건 소모품‘이라고 한다)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2010. 12. 1.부터 2011. 8. 30.까지 28개 의료기관 등에 침대, 컴퓨터, 모니터, 체중계 등(이하 ’이 사건 비품‘이라고 한다)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기기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4조에 따라 1월 동안 혈액회로 품목(수허 E, 수허 B, 수허 C, 수허 D)의 판매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보서’를 발송하지 않았고, 청문 주재자인 I도 원고에게 ‘혈액회로가 처분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5항제12조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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