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실내포장센터에서 사실은 수중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합계 45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주류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경력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이틀 만에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