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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나88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상호로 합판 등의 도매업에 종사하고, 피고는 ‘D’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던 E으로부터 공사용 자재 납품을 의뢰받아 2013. 6. 10. 합계 4,18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여 피고로부터 같은 날 원고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4,18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3. 6. 11 및

6. 19. 피고에게 위 금액에 상당하는 리기다 소나무 데크재 및 가림판 등의 목재를 공급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위 E의 의뢰에 따라 2013. 7. 29. 및 2013. 8. 5. 피고에게 기둥, 가로대 등의 목재를 공급한 뒤, 2013. 9. 30. 그 목재 대금 8,537,87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537,870원 및 이에 대하여 목재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직원이던 E이 원고로부터 2013. 7. 29. 및 2013. 8. 5. 추가 납품받은 목재 대금을 자신이 먼저 지불하였다고 하면서 그 대금을 요청하므로 E에게 총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E에게 2013. 9. 9. 500만 원, 2013. 9. 10. 4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금원이 이 사건 목재 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려니와 가사 목재 대금으로 지급된 돈이라 하여도 더 나아가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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