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87 | 부가 | 1999-05-15
문서번호
부가46015-1387 (1999. 5. 15.)
요 지
사용사업주의 책임하에 출장업무 발생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 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공급한 경우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책임하에 출장업무 발생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정도의 여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