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노599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피켓 등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일부 기재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피고인 C : 벌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2. 12. 6.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사이에 상품공급 재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상품공급 재개의 전제로 대금 결제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은행권 지급 보증서로 담보를 변경하는 등, I이 경영 정상화 사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점, ② I이 위 경영 정상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는 2013. 2. 28. I 측에 딜러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는데, I의 요청으로 2013. 3. 1. 재차 ‘ 한시적 상품공급을 위한 양해 각서 ’를 체결하면서, 2013. 5. 31.까지 은행 지급보증 10억 원 외에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합의한 점, ③ 2013. 5. 31.까지 I이 위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회사는 2013. 6. 1. I에 딜러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최종 통보한 점, ④ 그 후 피고인 B 등은 피해자 회사가 공정 거래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며 2013. 7. 경 및 2014. 6. 경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