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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 | 부가 | 2017-08-22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310(2017.08.22)

세목

부가

요 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사실관계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3조제2항에 보면 “제 기관에 의한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구입에는, 양정부 간에 달리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 다른 구입자가 부과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6조제4항에는 “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있는 물품 및 용역의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주한미군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및 통신용품에 대하여 현재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영내에서 주한미군이 개인용도로 휴대폰과 인터넷 단말기를구입하거나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2. 질의내용

○ (질의1) 주한미군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휴대폰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위 질의1에서주한미군이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그 대금을 개인명의 해외발행카드로결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등의 범위】

②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재화 또는 용역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비거주자"란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말한다.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비과세출자금기관】

2.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에는 본조 제1항 (나)에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구입에는양 정부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다른 구입자가 부과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현지 조달】

3.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가) 물품세 (나) 통행세 (다) 석유류세 (라) 전기 「가스」세

(마) 영업세

4.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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