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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7.12 2017가단313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미시 H 임야 13,884㎡ 중 각 1/720 지분에 관하여 2016.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내지 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6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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