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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동산-1888 | 양도 | 2015-11-02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888(2015.11.02)

세목

양도

요 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외 3인(이하 “조합원들”이라 함)은서울시 동작구 ○○소재 무허가건물 및 빌라를소유하다2002년 ~ 2008년○○지역주택조합에 가입

- 2012.09.25.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용승인일

-조합원들은 조합과의 최초분양계약서상 잔금일에 잔금을 완납공사지연으로 추가된 비용을 추가부담금으로 조합원들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고소송의 결과 조합과 조합원들은 분양가액이 증액된 수정계약서를 작성(2015.10.12.)하고조합원들은 증액된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예정

○ 질의내용

1.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위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⑤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2012.6.29, 2013.2.15, 2014.2.2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

〔 회 신 〕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사용검사전에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2 (2004.12.08)

〔 회 신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3 (2006. 11. 06)

〔 회 신 〕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632, 2006.08.02 및 서면4팀-2002, 2004.12.08 ; 재일46014-1756, 199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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