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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768 | 소득 | 2002-06-07
문서번호

서일46011-10768 (2002.06.07)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46,1999.03.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득46073-46, 1999.03.18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과 통산 여부>

거주자인 갑이 수년간 영위하던 개인사업체(제조업)를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폐업하고 거주자 갑의 소유인 부동산소재지에 법인체(제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최근에 당해 법인체의 세무조사 과정 중 거주자인 갑과 당해 법인간의 부동산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거주자인 갑에게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결정하였는 바 동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발생된 부동산임대소득과 과거의 개인사업체에서 발생된 세무상의 결손금(5년 이내분)과의 통산이 가능한지요 현행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 라고 하여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③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 또는 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45-3 【추계결정ㆍ경정한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이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46,1999.03.18

【질의】

1.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당해연도 공제시 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직전연도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순차로 공제할 수 있음.

(이유)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평생소득을 기간과세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히 연도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을설>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 이외의 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음.

(이유)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그 사업장과 관련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결손금으로서 폐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는 공제할 수 있으나, 불로소득성격인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고 위험부담이 많고 고용효과가 큰 사업소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그 후 연도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병설>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그 후 연도에는 공제할 수 없음.

(이유) 당해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폐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타소득과 공제함으로써 그사업장과 관련된 세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임.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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