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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양도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0 | 소득 | 1992-01-13
문서번호

재일01254-100 (1992.01.13)

세목

소득

요 지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 됨

회 신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가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위의 무허가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하고 하고 있으나, 본인명의였던 양도자산은 건축물이 아니라, 미등기건축물(가옥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음0이 정착되어 있던 토지인바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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