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79 | 양도 | 1998-02-17
문서번호

재일46014-279 (1998.02.17)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에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당초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세대 1주택자가 부(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에 별도 세대인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당초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