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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06 2016허984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3】각 삭제 【청구항 4】급기관으로부터 공기가 유입되는 급기공과 기포가 방출되는 기포방출홈이 구비된 깔대기 형태의 산기부재, 상기 산기부재의 기포방출홈에 관계하는 기포방출홈과 다수의 통공을 구비하는 커버부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산기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산기부재 내측 저면의 상기 급기공 외주연 상에 상향이 개구된 파이프의 형태로 형성되어지되 그 내외측에는 상기 급기공을 통해 유입된 공기를 측방향으로 분출시키는 다수의 공기분출공이 관통 형성된 공기분출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공기분출관의 외주면에서 상기 산기부재의 내주면에 등간격의 나선 방향으로 연장 형성되어 상기 공기분출공으로부터 분출되는 공기를 나선방향으로 안내하는 공기안내리브(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일정크기의 샤프트와 상기 샤프트의 하부측 외주면 상에 상기 개폐부재 복귀수단을 지지하기 위한 지지편 및 상기 지지편 하부측의 상기 샤프트 외주면 상에 끼워져 상기 급기공의 폐쇄시 수밀을 하는 밀봉링으로 이루어지되 상기 공기분출관의 내부에 상하로 유동 가능하게 설치되어 공기의 급기 및 차단시 상기 급기공을 개폐시키는 급기공 개폐부재(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급기공 개폐부재의 상단부가 관통 안내되는 개폐부재 안내공이 형성되어 상기 급기공 개폐부재의 유동시 상하의 직립된 방향으로 안내하는 안내부재(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급기공 개폐부재의 외주면 상에 끼워져 상기 급기공 개폐부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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