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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9 2014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공흥리 소재 ‘삼우자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강상면 신화리 101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 최근 3년간 음주전력이 없는 점 등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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